[6357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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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및 한국의 국내법령 개정사항 TBT 통보 관련 내용임.
    
    1.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TBT 통보(1991.1.9.)
     • 보사부에서 1990.12.14. 고시 제90-80호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식품위생법 중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TBT 통보서를 GATT 사무국에 제출 지시
    
    2.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검사제도 통보(1991.3.29.)
     • 노동부에서 1990.1.1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1991.7.1.부터 시행 예정인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설계, 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관한 TBT 통보서를 GATT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
    
    3. GATT/TBT 위원회(1991.5.31.)
     • 미국 및 캐나다는 한국의 1991.4.29.자 보사부 식품안전규정 개정 중 농약잔류 허용한계 및 물에 대한 위생규정과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이 TBT 위원회 및 가입국에 미통보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통보를 요구함.
      - 이에 한국은 관련 부처에 이를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함.
    
    4. GATT/TBT 위원회(1992.4.28.)
     • 필리핀은 한국의 원산지제도에 관해 동 제도의 집행 방법 및 통관 지연사항에 대해 질의함.
    
    5. GATT/TBT 위원회(1992.10.19.)
     • 스위스, EC(구주공동체), 뉴질랜드는 한국의 원산지 제도에 관한 상세자료를 TBT 위원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의장은 한국의 원산지제도에 관한 자료가 지난 4월 위원회에서 관심을 표명한 국가에서 직접 배포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질의가 있음을 고려하여 동 제도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종합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해 한국은 원산지제도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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