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51]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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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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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551]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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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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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내용임.
    
    1. 서비스 양자협상(1992.12.14.~18.) 
     • 대표단(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정부 훈령
      -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온 바와 같이 협상 완결 시까지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
      - 양허범위는 수정양허표 제출 이후 추가자유화가 이루어졌거나 향후 자유화계획이 마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양허협상을 통해 추가양허가 가능한 부분을 밝힌 상태이므로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행동
      - 한국의 최종양허표 초안을 다음 양허협상 시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융, 기본통신, 해운, MFN(최혜국대우) 일탈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최종양허표 제출 동향 등 파악
    
    2. 분야별 한국 입장
     • 인력 이동 부문
      - 인력 이동 부문 양허계획에 서비스 세일즈 인력, 상업적 주재를 위한 대표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협상대상국에게 통보
     •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 자유화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추가양허는 어려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계획이 있음을 표명
     •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개별법상 등록요건과 면허요건은 충족해야 함을 설명
     • 금융 분야
      - 금융개방계획의 Offer 반영 요구와 관련 Blueprint 내용과 보험시장 개방계획 중 최종양허표 제출 시점까지의 자유화 내용을 양허표에 반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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