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48]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3-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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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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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548]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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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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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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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5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내용임.
    
    1. 서비스 양허협상(1992.3.18.~20.)
     • 대표단(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정부 훈령
      - 1992.2.17. 제출한 한국의 수정 Offer List를 기초로 동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선에서 양자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경우 동 요구의 우선순위 등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차기 협상에 대비하도록 함.
    
    2. 노동력 이동에 대한 대응 방향
     • 인력 이동범위에 대한 한국 Offer 내용 검토
      - 한국 Offer상 인력 이동 허용범위: 상업적 주재가 약속된 분야의 기업에 필수인력 일시적 이동을 허용
      - 최근 3차에 걸친 국가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국의 Request 내용과 한국 Offer 내용의 명료화 필요성 대두
     • 인력 이동범위에 대한 노동부 기본 입장
      - 국내 노동시장의 여건과 전망, 노동력 이동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 등으로 서비스 업종별로 필수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 허용되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현지 협상 분위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허용
      - 전문가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단순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전문인력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해당 분야 서비스의 수출 이익과 수입 비용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를 점진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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