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42]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 1991.12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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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1.12.19. 섬유협상그룹의 최종협상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8개국 및 14개국 비공식 협의가 개최되어 최종협상안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의 결과
      - 잠정기간 중 수출입국이 상호 합의할 경우 쿼터물량, 연 증가율, 융통성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는 동 조항은 수입국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많아 동 조항의 삭제에 대해 한국은 최대의 관심을 기울임.
      - 동 조항은 소규모 공급국에 국한된 예외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제2조 12항은 삭제하기로 함.
      - 연 증가율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복귀율 관련, 현 의장안에 규정된 증가율 및 GATT 복귀율을 작년 브뤼셀회의 실패로 인해 시행이 1년 늦추어졌다는 Down Payment를 위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선진수입국의 양보를 얻어냄. 
     • 관찰 및 평가
      - 금번 협상을 통해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들은 수출개도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전체적으로 작년 브뤼셀회의에 제출된 협정 초안 내용보다 수출개도국에 유리한 협상안이 작성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홍콩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섬유 주종수출국에 유리한 상호쿼터 조정 합의 조항의 삭제 및 GATT 제19조 발동 시 수출국의 쿼터 관리,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시 과거의 쿼터수준 인정 등을 반영시킴. 
    
    2. 홍콩 무역청장 방한(1992.7.28.~29.)
     • 외무부 통상국장, 상공부 국제협력관 및 섬유생활공업국장 등 면담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MFA(다자간섬유협정) 연장 문제, APEC(아태경제협력체) 내 협력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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