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17] 한.이란 어업협력,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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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1.12.19. 수산청은 대우원양(주) 대표이사 이동열이 이란의 이란혁명원호청사회복지재단, 농수산성 등과 어업협력 및 입어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외부부에 알려 옴.
     • 동국 소유 트롤어선 3척을 5년간 용선하여 이란수역에서 조업하는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청에 용선 허가신청을 해 옴.
      - 이와 관련, 이란 어선의 외국인에 대한 대여정책 및 근거 법령, 어획물의 국외 반출 절차 등을 주이란대사관을 통해 파악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991.12.30. 주이란대사관은 상기 관련 파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이란은 수산청 내의 선박예규에 따라 선박의 대여 및 용선자격이 주어지며, 대여정책은 식량 증산, 해양지원 조사, 어로기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 자국선의 대여 및 외국 국적선의 용선을 허용함.
      - 어획물을 이란에서 반출하고자 할 때 반출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이란의 입장에서 신용장 개설에 의한 수출의 절차를 취하는지 여부와 관련, 이란은 동건 관련 세부 규정은 없으며 쌍방 계약 시 계약에 의해 이를 이행함. 
      - 동 용선 어선에 승선하여야 할 이란 선원의 승선 비율은 관계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음. 
    
    2. 수산청의 요청사항 수산청은 1992.1.21. 대우원양(주) 대표이사 이동열과 정양수산(주) 대표이사 김정식 간에 ‘이란 어업협력사업 운영합의서’를 체결하고, 정양수산(주) 소속 한국 국적선 2척을 이란수역에 투입하고자 어업허가를 요청하여왔다고 하면서, 1988년 아프코산업(주) 소속 어선 및 선원 억류 등의 사건이 있었던 점을 감안, 본계약 수행을 위해 이란에 한국 국적선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주이란대사관으로 하여금 회보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92.2.4. 주이란대사관은 대우원양이 이란의 대방사와 입어계약 및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방사는 정부기관이므로 양측 간에 체결한 쌍방계약서와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어 및 용선활동 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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