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75]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10차. Ottawa(캐나다), 1992.11.23-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4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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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92.11.23.~25.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희 과기처 원자력 실장 
     • 캐나다 측: Somerville 외무부 경제정책국장
    
    2. 주요 협의사항
     • 국제정책 의제
      - 1995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관련, 캐나다 측은 동 조약의 무기한 연장과 모든 비회원국의 가입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함. 이에 한국 측은 동 조약 연장을 지지하고 동 조약의 기간 연장(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함.
      -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 측은 최근의 남북대화 진전 상황, 특히 한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 배경과 이에 따른 북한 측의 남북대화 중단 위협 등 북한 측의 저의를 설명하고 북한 측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 상호사찰을 조속 수락하도록 캐나다 측이 IAEA(국제원자력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양국 간 기술협력 의제
      - 양국은 DUPIC(개량형 핵주기) 관련 동 개념의 타당성 연구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다음단계 사업 범위를 1992.12월 토론토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
     • KAERI-AECL 기본약정 갱신 관련, AECL 측은 제9조(발명 및 특허)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제9조를 제외한 대부분 조항은 양측이 합의함.
    
    3. 행정실무 협의사항
     • 한·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 연례보고서, 협정기속정보 등 5개 행정 항목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함. 
     • 캐나다 측은 스웨덴, 핀란드가 선행 핵주기 이전 구성망에 가입하였음을 설명함.
     • 캐나다 측은 동 실무 협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연1회 실시에서 필요 시 2회 협의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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