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6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 공무원 제도 개선,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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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 공무원 제도 개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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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공무원제도 개선 관련 내용임.
    
    1. KOICA는 1992.2월 파견공무원의 직급 조정 등 파견공무원제도 개선을 건의해 옴.
     • 건의 배경
      - 1991.4월 협력단 발족 시 파견된 공무원(6개 부처 18명)의 파견 기간(현행 1년)이 1992.4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공무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건의
     • 임원(이사)의 파견 직급 및 보직 조정
      - 이사직 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조정
      - 경제기획원 파견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 및 기술협력 이사직 중 하나를 외무부 파견공무원이 담당
     • 서기관급 파견 인원 및 직급 조정
      - 노동부 파견공무원 정원 감축: 서기관 2명을 1명으로 조정
      - 경제기획원 파견공무원 직급 조정: 서기관 2명을 서기관 1명 및 사무관 1명으로 조정
     • 기타
      - 파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급적 어학능력 보유 공무원 파견
    
    2. 외무부의 검토의견(1992.2월)
     • 검토 의견
      - KOICA의 건의내용은 장기적인 협력단 조직 및 인사운영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함.
      - 다만 단기적으로 시행 시 문제점 노정: 별도정원 확보 문제 등 관련 부처의 반대 예상
      - 장기적으로는 협력단 조직 및 기구 확대에 따라 파견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우선 보직 조정 등 내부인사는 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파견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 감축은 점진적으로 조치
     • 단기조치(1992.4월 이행)
      - 이사직 등 내부 인사이동은 협력단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조치
      - 파견 기간 연장 및 어학능력 등 심사에 관해서는 협력단의 방안을 승인
     • 장기조치(1993년 이후)
      - 협력단 조직 및 기구의 확대 및 발전 정도에 따라 파견공무원 직급 및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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