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05]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2. 전2권 4-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4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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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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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405]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2. 전2권  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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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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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92.6.9.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함.
     • 기간: 1992.4.6.~6.4.
     • 장소: 대사관 및 8개 공장
     • 참가인원: 219명
     • 교육내용: 한국인의 긍지 함양 및 국위 선양, 주재국의 법령 준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책 등
    
    2. 주과테말라대사는 1992.9.17. Solorzano 주재국 노동장관이 유력일간지 La Hora와의 인터뷰에서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업체 관련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고함.
     • 그간 한국업체에 의해 빈번히 발생 되었던 노동 관련 문제점이 근래에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는 한국업체가 과테말라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한국업체 종사 근로자의 지위는 향상되었으나, 근로자의 고발은 계속되고 있고 익명의 고발사건은 언론매체에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업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소외된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독을 계속할 방침임. 
    
    3. 주과테말라대사는 1992.12.5. 한국 진출업체 Este Oeste사의 노조결성 주동자의 집단해고 사건과 관련, 대사관에서 노동부, 노총, 노조결성 주동자, 전정업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하고, 임금 지불 건은 합의되었으나, 해고자 전원의 즉각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고 보고함.
    
    4. 주과테말라대사대리는 1992.12.8. Este Oeste 사장 및 변호사, 근로자 대표, 해고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에서 제5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고함. 
     • 모든 근로자(해고 근로자 20명 제외) 정상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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