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97] 미국 Cargill사의 대한국 투자 인가 문제, 198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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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카길사 식용유 정제업 증액투자 인가 문제
     • 1988.12월 미국 카길사, 식용유 제조업을 위한 증액투자 신청(100% 투자, 129억 원) 
     • 1989.7월 Hills USTR 대표, 주미대사 앞 서한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 강구 요청
    
    2. 카길사 투자 문제에 대한 입장
     • 농수산부는 국내 대두생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대두 관련 제품이 수입자유화 되는 1991년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
      - 식용유 정제업은 외국인 투자자유화 업종이나 양곡관리법상 양곡 가공업에 해당되어 농수산부장관 허가가 필요 
     • 1988.12월 이래 한국 정부는 카길사의 투자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반려하지 않고, 1991.1.1. 대두 관련 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검토하겠다고 약속
    
    3. 미국의 카길사 투자인가 문제 조속 해결 촉구
     • 1992.3월 주한 미국대사는 농수산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카길사의 투자인가 조속 해결 촉구  
      - 한국대두가공협회 측은 카길사의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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