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41]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PEI 후속협의(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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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후속협의가 1992.12.8.~10.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크리스토프 국무부 부차관보
    
    2. 회의 방식
     • 투자분야회의, 기술실무회의, PEI 4개 분야 합의 이행점검회의를 연속 개최
    
    3. 투자 분야 후속협의 결과(미국 측 주요 관심사항)
     • 한국 측은 아래 사항에 대해 1993년 중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함.
      - 외국 기업의 토지 취득 허용범위 확대
      - 유통업, 출판업 등 투자 업종의 추가 개방
      - 외국 기업의 투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관여 축소
      - 외국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강구
     • 미국 측은 외국 기업의 토지 취득 허용범위 등에 대해 불만 표명 
    
    4. 기술실무회의 결과(한국 측 주요 관심사항)
     • 한·미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 기술실무위원회를 정부간 협의채널로 구성 합의
      - 코트라와 미 해외상업처 간 협력약정 체결 합의
     • 1993년 중 한·미 기술협력사업계획 협의
      - 기술시장(기술 수요·공급자 간의 교류 및 거래장소) 개설 등 
    
    5.  PEI 4개 분야 합의 이행점검회의
     • 한국 측은 1992.10.2. PEI 타결 후 단기간 동안 이행 노력을 전개해왔음을 부각
      - 규제 및 표준 제정절차에 대한 총리 훈령 제정 등 사실적 성과 제시
     • PEI 결과 발전을 위한 후속협의 일정 합의
      - 1993.2~3월 중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개최(지식재산권 문제 등 협의)
      - 3월 PEI 후속협의 개최
      - 4월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수석대표: 양국 외무차관)
    
    
    6. 후속협의 의의
     • 클린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상
      - 미 신정부의 대한국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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