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4] UNCTAD/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 회의, 제3-4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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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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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4.2.4.~2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에 정우영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 개최 경위
    - 1972년 제3차 UNCTAD 총회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국가 간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제정 필요성을 제의함에 따라, 동 총회가 동 헌장 초안 작성을 위한 작업단 설치를 결의함.
    - 제1차 작업단회의(1973.1.12.~23.) 및 제2차 작업단회의(1973.7.16.~27.)가 개최됨. 
    • ‌ 회의 결과
    - 헌장 초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비교적 각 국가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는 제2차 작업단회의에 서 제시된 대안들을 축소, 통합하는데 그침.
    
    2. 정부는 1974.6.10.~27.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제정에 관한 작업단회의에 박상두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 회의 결과
    - 동 회의 참가국들이 자유진영, 공산진영,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및 각 지역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을 보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특히 개발도상국 내 다국적회사 제한문제, 외국인 소유기업의 국유화문제, 수용에 대한 배상문제, 약소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문제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이루어짐.
    - 1974.9월 제네바에서 회의를 재개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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