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27]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허가 문제,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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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허가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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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허가 문제,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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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허가 문제 관련 내용임.
    
    1.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문제
     • 1990.12. Marriott사는 교통부를 통해 서울시에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신청
     • 1991.2월 서울시는 교통부를 통해 Marriott사에 서류보완 요청
     • Marriott사는 아시아나사와의 공장부지 교환 협의관계로 서류보완 작업 중단
     • 1991.2.28. Marriott사는 아시아나사와의 부지교환을 포기하고 기확보한 토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 서류보완 작업 재개
     • 동건 관련 1991.3.22. 관계부처 회의에서 교통부, 건설부, 서울시가 도시계획 사업인가, 개발제한 지역 내 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공장설치 허가, 건축 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2. 최각규 부총리, 주한 미국대사에게 서한 발송
     • 1991.3.25. 최각규 부총리는 Gregg 주한 미국대사에게 Marriott사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동사가 관련 서류를 조속 제출할 경우 남은 행정절차를 1991.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3.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설치 사업허가 현황(1992.4.8.)
     • 1992.3.11. Marriott사 측, 강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 강서구청, 건축허가 상금 미발부
     • 강서구청 입장: Marriott사 기내식 공장은 환경보전법상 공해공장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제4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으로 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각 부분까지 6m 이상 띄어야 함. 그러므로 동 기내식 공장설치 사업이 상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허가 가능(담당 계장)
     • 건설부 입장: 강서구청이 서울시청을 경유,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문제가 있었다면 국무회의에도 상정할 수 없었을 것임(녹지공원과 담당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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