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97] 미국의 대외통상 관련 법률 개정 동향,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2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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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미국의 대외통상 관련 법률 개정 동향임. 
    
    1.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 강화 
     • 미 법무부는 1992.4.3. 미 독점금지법 적용을 해외에서의 외국 기업의 부당 경쟁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 집행지침(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 for Int'l Operations)을 수정
      - 미 소비자에 대한 직접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에 직접, 상당, 예측 가능한 영향을 주는 외국의 부당 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가능 
      - 일본의 기업계열(Keiretsu)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2. 우회덤핑 방지 강화 추진 
     • 우회덤핑 관련 미국의 입법 동향 
      - 부품 수입 또는 제3국 조립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회피 건이 증가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어 미 의회에서 적절한 대응 입법 진행 
      - 1992.7.30. 상원에서 National Energy Strategy Act 수정법안(소위 D'Amato 수정안) 의결 
       · 현행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 반덤핑 규제중인 수출국의 부품 뿐 아니라, 제3국에서 미국의 현지 조립공장으로 수출된 부품 또는 제3국 조립 수출품도 반덤핑 관세부과대상에 포함 
       · 반덤핑 관세부과의 일반 요건인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자동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 상기 우회덤핑의 범위 확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규정)에 합치되지 않으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반덤핑 협정안 내용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UR 협상 타결에 부정적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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