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07]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설립 관련 청산 및 승계,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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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설립 관련 청산 및 승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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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1.12.30.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정식 출범함.
     • 관계 법령 제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포(1991.12.14. 법률 제4,414호)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공포(1991.12.31. 대통령령 제13,531호)
     • 재단 설립
      - 설립위원이 작성한 정관에 대한 외무부장관 인가(12.27.)
      - 한국국제문화협회는 12.20.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12.30.자로 해산을 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승계
      - 설립위원이 설립등기를 완료, 이사장에게 사무인계(12.30.)
    
    2. 한국국제문화협회의 청산 및 승계(1992.1.7.)
     • 문화부 허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는 1991.12.30.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었으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함.
     • 한국국제문화협회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박영준 공인회계사는 1992.1.31. 이전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점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승계사항에 대한 실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 점검반 구성: 장세돈 문화홍보심의관(반장), 오병성 총무과 경리계장, 이점수 재외공관담당관실 외무행정사무관
      - 활동 기간: 한국국제문화협회 청산보고서 접수 시부터 점검 결과보고 시까지
      - 점검 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한 한국국제문화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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