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05] 한국국제교류재단(KF) 규정 및 지침 제정, 1992. 전2권 사무관리규정/사업수행지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2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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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국제교류재단 사무관리규정 외 8개 규정 승인 요청(1992.3.2.,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정관 제42조에 의거, 사무관리규정 외 8개 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 외무부의 승인을 요청
      - 사무관리규정(안), 회계규정(안), 기금관리규정(안), 자산관리규정(안) 등 9개 규정(안)
    
    2. 한국국제교류재단규정(안) 승인(1992.4.21., 외무부)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무관리규정(안) 등 9개 규정(안)에 대해 외무부 내 관련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수정안으로 승인하고자 건의
      - 사무관리규정 수정: 문서등록규정 추가, 문서보존규정의 강화, 업무편람 관련 규정을 본문에 규정
      - 감사규정 수정: 정기감사 연1회 실시, 종합감사보고서 연1회 작성, 외무부장관에게 제출
      - 회계규정 수정: 예산이월은 익년도 1.31.까지 시행하며 동 이월내용은 외무부장관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보관기관을 명시하여 보존
      - 퇴직금규정 수정: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에 의하고 퇴직금 지급기한 명시
      - 국외여비규정: 이전비규정 중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구체적으로 표시, 가족여비규정 중 ‘근무조건이 불리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구체화 
    
    3.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수행지침(안)(1992.1.23., 외무부)
     • 외무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수행지침(안)을 부내 각 실·국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 이를 동 재단에 지시
      - 총칙(제1장), 인사의 파견 및 초청(제2장), 한국 연구지원(제3장),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제4장), 수익사업(제5장), 보칙(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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