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97] 한.덴마크 조세협약 유권해석, 1985-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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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조세협약 유권해석, 19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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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대덴마크 조세협약 협의 제의
     • 1984.5.31. 한국 정부(재무부), 외자도입법(법률 제3491호) 발효(1984.7.1.)에 따라 덴마크와 핀란드에 조세협약 해석에 관한 협의 요청 서한 발송
     • 1985.2.7. 덴마크 측은 한국의 신·구 외자도입법을 대조 검토 중이라는 입장
      - 3.8. 덴마크 국세성은 한국 요청에 동의 표명 
    
    2. 이중과세방지협정 유권해석 
     • 덴마크 Hans Jensens Maskinfabrik사는 1992.6.4. 현대중공업에 판매한 자사 기계의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할 경우, 동 엔지니어가 행한 노동수입에 대한 과세권이 한·덴마크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양국 정부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를 주덴마크대사관에 문의해 옴.
     • 국세청은 8.26. 한국에서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덴마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근로소득은 한·덴마크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원천 징수로 납부한 조세를 환급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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