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96]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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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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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관련 내용임.
    
    1. 주튀니지대사관 현지 고용원 유족보상 소송
     • 국제법상 제한적 주권면제론하에 튀니지 법원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외무부에 이러한 내용을 공한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함.
    
    2. 주라스팔마스(총) 고용원 해고 소송
     • 패소할 경우에도 주권면제법리상 집행면제의 별도 포기가 필요하며, 실제로도 비엔나 협약상 공관 재산에 대한 판결집행이 불가능함을 원고에게 설득, 화해에 의한 소 취하 유도가 바람직
    
    3. 외국공관 직원주택 과세에 관한 검토
     • 현재의 국제법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 정부의 한국대사관 공사 주택에 대한 과세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한국대사관은 공사 주택에 대한 면세특권을 법적권리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호주의에 의한 이득을 들어 조세를 면세해주도록 교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4. 대사관저 무단출입과 관저 내 강제집행에 대한 검토
     • 집달관의 대사관저 무단출입과 관저 내 강제집행은 비엔나 협약 제22조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인 집달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국에 책임을 져야 함.
    
    5. 관할권(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
     •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은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상 관할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국과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필요 최소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 적용에 앞서 외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6. 유엔사 소속군인의 법적지위와 관할권 검토
    
    7. 주한 명예(총)영사관 관할권
    
    8. 외교행낭 X-ray 투시 문제에 관한 검토
    
    
    9. 비자발급 사고 관련 검토
    
    10. 러시아 어업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검토
    
    11. 구 벨기에대사관 건물 문제
    
    12. 주한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지침(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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