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86]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1990-92. 전2권 1990-9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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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1990-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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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방안 관련 관계부처 검토 요청(1990.11.12., 외무부)
     • 검토요청 배경
      - 중국의 광구등록신청구역과 한국 탐사구역 간의 광구 중복 가능성이 현실 문제로 대두
      - 정부의 최종방침 확정 및 광구확보를 위한 체계적 노력 없이는 해양법협약체제 내에서 기투자분에 대한 이익 보장방안이 없음에 유의
     • 검토 요망사항
      -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에 관한 기본 입장 및 추진계획
      - 심해저 광물개발의 경제성 평가 및 현재까지 탐사실적
      - 연도별 예산투자내역 및 광구 중복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
    
    2. 동력자원부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외무부 의견 통보(1991.5.31.)
     • 자원빈국으로서 주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심해저 광구탐사를 위한 기투자 실적을 감안할 때,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결의 II에 따른 선발투자가로서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는 실제 개발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유망광구의 확보 가능성, 경제성, 협약상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체제의 가동 전망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방식에 관한 국가 기본방침의 최종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일단 보류하고 현 단계에서는 유망광구 확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탐사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유망광구 확보 여부 불확실
      - 경제성 평가 문제
      - 시간적 요소
      - 광구 중복 위험성 희박
      - 실제 개발체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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