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75]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경분쟁,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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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경분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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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간 국경 분쟁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1992.9.30. 사우디·카타르 국경지역 Al-Khafous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카타르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사우디군에 납치됨. 
    
    2. 역사적 배경 
     • 분쟁 발생 지역은 카타르 수도 Doha 남방 100~130km 지점의 카타르, 사우디,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접경 지역으로, 인근 걸프만 해안까지 포함하여 Al-Udeid라고 지칭함. 
     • 카타르·사우디 양측은 1965년 국경협정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Al-Khafous 지역을 포함, 경계가 불분명한 일부 지역에 대한 국경선 획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미협의 상태임. 
    
    3. 양국의 대응 
     • 카타르 측 
      - 1992.10.3. 외무부 성명을 통해 사우디군의 알 카푸스 초소로부터의 철수 촉구
      - 10.4. 1985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창설된 GCC(걸프협력회의) Peninsula Shield Force의 일부로, 쿠웨이트에 주둔 중이던 합동 걸프안전군에 참가한 카타르군 200명을 카타르로 철수 조치 
     • 사우디 측 
      - 10.1. 국제법 원칙에 의거 카타르의 1965년 국경협정 효력 정지 결정에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동 국경협정이 계속 유효하며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사우디·카타르 국경분쟁 종식 합의(1992.12.20., 사우디 메디나) 
     • Fahd 사우디 국왕과 Khalifa 카타르 국왕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중재로 회담을 갖고 양국 국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경합의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사우디·카타르 외무장관은 아래 내용의 국경조약에 서명함.  
      - 1965년 사우디·카타르 국경협정에 양국 간의 최종 국경을 획정하는 지도를 첨부함.
      - 1965년 협정 제5조에 의거 공동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에서 동 협정 부속 지도상에 쌍방 합의 및 서명에 의해 경계선 표시를 확정하고 동 협정 제3조에 의한 측량회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 
      - 동 위원회는 본 성명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기 임무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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