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5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본회의. Kingston(자메이카), 2.24-3.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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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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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5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본회의. Kingston(자메이카),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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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0회기,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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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Kingston(자메이카),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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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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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2.2.24.~3.13.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0회기 본회의에 김석현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선발투자가 동향 파악
     • 유엔사무총장 주재 비공식협상 경과 파악 및 참가 추진
     • 협약 미서명국 동향 및 발효 전망 파악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모색
     • 각종 규칙 제정 참여 및 한국입장 반영 노력
    
    2. 토의 의제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 규칙 및 절차 등을 제정하는 문제
     • 심해저 개발에 참여한 선발투자자의 각종 의무 이행 문제
     •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설치될 심해저개발청 요원의 훈련 문제
     • 개발청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문제
    
    3. 회의 결과
     • 본회의
      - 유엔과 해저기구 간 관계 협정 초안 중 미결사항 계속 논의
      - 해저기구 본부협정 및 해저기구 특권과 면제 의정서 미결사항에 대한 논의
     • 운영위원회
      - 선발투자가 관련 탐사활동 보고 청취
      - Training Panel 회의
      - 중국 COMRA의 선발투자가로서의 의무 이행에 대한 양해사항 채택
     • 제1특별위원회
      -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미결 쟁점사항 협상
     • 제2특별위원회
      - 심해저 탐사 기업의 구조와 조직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대한 주석 문제 심의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 다금속 단괴의 개발탐사·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칙 초안 전체에 대한 1회독 완료
    
    
     • 제4특별위원회
      - 해양법재판소와 독일 간에 체결된 본부협정 초안 1회독 완료
     • 준비위원회의 장래
      - 8월 뉴욕회기를 끝으로 준비위원회의 종료 또는 중단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뉴욕회기에서 결산보고 및 최종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진전
    
    4. 평가 및 전망
     • 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됨.
     • 지난 수년간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 온 육상생산 개도국에 대한 보상 문제,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국제해저기구의 조직구조 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금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전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회의 진행, 주요 이슈들에 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 지속으로 인해 금번 회의 시 각국 대표단의 토의 참여 열의가 다소 저하되어 있었으나, 준비위원회의 작업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수참가국들이 회의 계속을 희망함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최소한 1992년까지는 진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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