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9]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1-92. 전2권 1991-92.6.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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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91-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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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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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6.10. 중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관련 내용임.
    
    1.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협상
     • 유엔해양법협약 현황
      - 167개국 참여, 10년 이상 협상을 거쳐 1982년 채택
      - 한국 포함 159개국 서명
      -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심해저 개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협약 참여 거부
      - 66개국 비준 후 1년 경과 시 발효 예정이며 1991.11.1. 현재 51개국 비준
     • 비공식협상의 배경과 목적
      - 미국 등 선진국의 참여 없이 개도국들에 의해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협약 채택 의의가 상실되며 협약의 심해저 관련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는 데 대한 우려
      - 국제정치 및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
      - 심해저 개발체제에 대한 미국 입장 수용을 위한 협약의 관계 규정 개정 모색
     • 협상 경과 및 향후 진행계획
      - 유엔사무총장은 28개국을 초청, 1990.7월 이래 5차 협상 개최
      -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참석
      - 제6차 협상(1991.12.10.~11., 뉴욕)까지의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2라운드 협상 계속 여부 결정
     • 관련 대책
      - 비공식협상의 내용 등 진행 동향 파악
      - 제2라운드 협상부터 한국도 참여하도록 노력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재검토
    
    2. 비공식협상과 해양법협약 발효 문제
     • 선진국은 비공식협상 결과를 유엔해양법협약의 의정서 형식으로 채택한다는 입장
      - 이에 대해 77그룹은 의견이 나뉘어 아직 통일된 입장이 없음.
    
    3. 비공식협상과 한국 입장
     • 해양법협약이 서방의 입장을 반영, 개정되는 것이 한국 이익에 보다 부합됨.
     • 한국이 기존 해양법협약과 관련한 입장을 수정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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