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5]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5-6차. Vienna,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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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5-6차. Vienn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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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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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5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1992.3.30.~4.3., 비엔나)
     • 정부 대표: 김의기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강정식 외무부 사무관
     • 회의 결과
      - 군사적 시설물에 대한 협약 적용: 군사시설물에 대한 협약 유보 조건에 대하여는 제안 1(군사시설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건)이, 당사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사시설물에 대한 협약 적용 배제방안에 대하여는 제안 2(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 군사시설물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약 적용이 배제됨)가 다수의 지지를 받음.
      - 원자력 손해의 개념: 상실이익 및 예방조치 비용 간의 차이에 대한 모호성이 지적되었으며, 이 문제는 ILC(국제법위원회) 등 다른 국제법 관련 회의 토의 결과와 환경피해의 피보험 가능성, 배상의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향후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배상한도액의 현실화: 개정 배상한도액에 반대하는 국가가 협약당사국으로 존속하여야 하며 그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 소규모 원자력 시설물의 협약 적용 배제: 비엔나협약이 예외적이고 대규모인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여 기존 조항을 유지하기로 함.
    
    2. 제6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1992.10.12.~16., 비엔나)
     • 정부 대표: 김의기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 회의 결과
      - 군사 핵시설에 대한 협약 적용, 배상청구 관할권, 분쟁 해결, 국가책임 인정 문제, 원자력 손해 개념, 손해배상의 우선순위, 배상한도액의 현실화, 핵 손해배상을 위한 보충기금 조성 문제 등 논의
      - 제7차 회의는 1993.5.24.~29.에 개최하고, 이에 앞서 1993.3.1.~5. 보충기금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Inter 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를 갖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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