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4]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4차. Vienna, 1991.12.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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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12.2.~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에 김의기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과 강정식 외무부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동 상설위원회는 1990.2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산하위원회로 창설된 이래 원자력 손해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63 채택) 개정 및 원자력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도입 등 국제원자력 손해배상 체제의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 
     
    2. 회의 결과
     • 군사시설물에 대한 협약 적용
      - 다수국이 군사시설물에 대한 협약 적용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별도의 선택 의정서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보충기금
      - 회의 기간 중 제출된 영국, 프랑스 공동 제안이 집중 토의된바, 동 공동 제안은 원자력 피해배상을 4단계로 나누어 원자력 피해를 1) 파리, 비엔나협약에 따른 핵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2) 핵시설물 운영자 간의 Risk-Pooling, 3) 시설물 국가의 분담금, 4) 모든 체약국의 분담금 순으로 단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임.
      - 다수 국가가 동 공동 제안을 향후 보충기금 협상의 기초로 삼는 데 찬성함.
     • 국가책임
      - 참가국 대표들은 원칙적인 국가책임 논의보다 구체적인 보충기금협약에서 국가책임 한도를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기에는 우선 보충기금협약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잔여 시간에 한하여 다른 쟁점을 논의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1992.3.30.~4.3.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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