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0]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MFA IV) 한국 가입, 1992.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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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MFA IV 개요
     • 의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의 선진·개도국 간 섬유류 교역을 규율하는 국제협정
     • 가입국(43개국)
      - 주요 수출국(34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헝가리 등 개도국
      - 주요 수입국(9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
     • 목적: 개도국의 대선진국 섬유류 수출규제(연평균 증가율의 상한선 설정)를 통한 선진국의 국내 산업 보호
    
    2. MFA IV 연장 합의
     • 1991.7.31. GATT 섬유위원회는 MFA IV를 1992.12.31.까지 17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
     
    3. MFA IV 연장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MFA 연장 의정서 수락 필요성 
     • 섬유주종 수출대국으로서 연장 의정서 수락을 통해 기존 쿼터량 계속 보유 및 안정적 수출 가능성 확보 
     • 섬유쿼터 수출(소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현 MFA 쿼터량 보장을 통해 후발개도국에 의한 수출시장 잠식 저지   
     • 향후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주요국과의 쌍무 섬유협상에서 현 협정의 골격 및 쿼터량 확보에 유리
     • MFA 연장 의정서를 17개월간 과도기적으로 단순 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MFA 철폐, GATT 복귀를 추구하는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 협상에 협상력 집중 가능 
    
    4. 국내 조치
     • 1991.12.27. 연장 의정서 수락 국무회의 의결 
     • 1992.1.28. 주제네바대사 명의 연장 의정서 수락 서한, GATT 사무총장 앞 기탁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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