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37]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1991.9.24-10.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3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skos:prefLabel
  • [63137]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1991.9.24-10.15
skos:altLabel
  •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가입, 1991.12.9. 전3권
  • ilo(국제노동기구)헌장가입,1991.12.9.전3권
mofadocu:index_Num
  • 35417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1991.9.24-10.1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9
mofadocu:inLol
  • 2022-0094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349
mofadocu:openYear
  • 2023
bibo:abstract
  • 1.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시 조약 비준을 위해 ILO 노동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여부
     • ILO에 가입하면 헌장상 기본정신은 따라야 하나 조약의 비준 여부는 각 국가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
     • 비준하지 아니한 조약에는 기속되지 않으므로 ILO 가입과 노동법 개정은 무관
     • 정부는 향후 ILO 조약 및 권고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관계부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조약의 비준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
    
    2. 노동법 개정계획
     • ILO 가입과 노동법 개정은 직접 관계가 없으나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 이밖에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자 개입 금지 등 ILO 조약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
    
    3. 130개의 검토 대상 조약
     • 노동행정 분야(3), 노사관계 분야(8), 근로기준 분야(44), 산업안전 분야(17), 직업안정 분야(6), 직업훈련 분야(1), 사회보장 분야(13), 선원 분야(35), 이민 분야(3) 등
    
    4. ILO 가입조건 및 절차
     • ILO 가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유엔 회원국 여부에 따라 가입 절차가 다름.
      - 유엔 회원국의 경우 ILO 헌장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통고를 포함한 가입신청서를 ILO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면 가맹국이 됨.
      - 유엔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ILO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부 대표 3분의 2 이상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맹국이 됨.
    
    5. 가입 시 기대효과
     •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사를 국내외에 표명하여 국제노동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 노동외교 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