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3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92.4.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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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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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4.9.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발효에 관한 내용임.
    
    1. 유엔총회,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채택(1946.2.13.) 
     • 유엔총회는 유엔의 목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엔회의에 참가하는 회원국 대표, 유엔의 직원,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
    
    2. 한국 정부, 유엔과 양자협정 체결(1978.6.6.) 
     • 정부는 유엔 비회원국이었던 1978년에 유엔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상기 협약의 규정을 한국에 적용하도록 함.
    
    3. 한국 정부,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1992.4.9.)
     • 정부는 1991.9.17.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한국에서의 유엔활동과 한국의 유엔 참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992.4.9.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85호).
      - 4.9. 상기 가입서 기탁과 함께 1978년 유엔과 체결한 양자협정을 종료시키는 각서를 유엔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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