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32]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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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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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32]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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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1.20 발효 (조약 제1112호)
  • 한.우즈베키스탄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92.6.17서울에서서명:1992.11.20발효(조약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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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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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1.7.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 주러시아대사 앞 공한을 통해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제의 
     • 1992.3월 외무부, 한·소련 간 체결 발효 중인 3개 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측의 승계 의사 타진 
      - 승계 동의 시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조약승계협정 서명 추진 
     • 1992.5월 우즈베키스탄 측, 조약 승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국회비준 문제 등을 사유로 새로운 협정 체결 형식 제의  
     • 1992.6.2. Safayev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차관·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가서명(서울)  
    
    2. 체결 의의
     •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3. 협정 요지(전문 및 본문 7개조)
     • 양국 간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과학자 및 기술자 교류, 연구결과 및 정보교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한 협력
     •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 간 시행약정 체결 장려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설치
     •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별도시행 약정에서 규정 
    
    4. 동 협정은 1992.6.17.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아브두라자코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11.20.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로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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