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29]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11.27 서울에서 서명 : 1992.12.27 발효 (조약 제112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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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11.27 서울에서 서명 : 1992.12.27 발효 (조약 제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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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29]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11.27 서울에서 서명 : 1992.12.27 발효 (조약 제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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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11.27 서울에서 서명 : 1992.12.27 발효 (조약 제1120호)
  • 한.에티오피아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92.11.27서울에서서명:1992.12.27발효(조약제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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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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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92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80.6월 에티오피아 외무성, 경제기술협력협정 제의 
     • 1980.10월 에티오피아 측 협정 초안 제시
     • 1980.12월 한·에티오피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상공부, 동자부, 과기처) 의견 조회   
     • 1992.10.8. 에티오피아 측, Seyoum 외무장관 방한 시(1992.11.26.~29.)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제의
     • 1992.10.17.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2.10.29. 최종 문안 합의 
     
    2. 체결 의의
     • 한·에티오피아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 기여
    
    3. 협정 요지(전문 및 본문 7개조)
     • 각국의 법령에 의거, 경제·기술협력 증진
     • 협력계획 수립 및 이행, 협력형태 결정을 위한 연구조사, 연수생·기술전문가 및 경제기술정보 교환
     • 시행약정 체결
     • 프로젝트, 합작사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인원 및 장비 출입 촉진
     • 분쟁의 우호적 해결
     • 발효(국내절차 완료 각서교환일), 유효기간(5년), 협정 개정(상호협의) 
     
    4. 동 협정은 1992.11.27.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Seyoum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12.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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