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26] 한.중국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1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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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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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10호)
  • 한.중국간의경제.무역및기술협력공동위원회설립협정,1992.9.30북경에서서명:1992.10.30발효(조약제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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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중국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외무부는 1992.8.27. 주중국대사에게 중국 측과 정부간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도록 지시함. 
     • 중국 측은 1992.9.3. 자국의 정부조직 체계상 일반 경제문제와 과학·기술 문제는 통합되어 취급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 설립협정을 통해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의함.
     
    2. 체결 의의
     • 한·중국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무역 및 기술 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경제관계 협정의 이행 검토 및 기타 협력방식의 강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고위급 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함.
     • 공동위원회는 연1회 서울 또는 베이징에서 개최
     • 동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통보하는 날에 발효하여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됨.
    
    4. 검토 의견
     • 동 협정은 한·중국 간에 경제·무역 및 기술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협정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기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5. 동 협정은 1992.9.30. 베이징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이람청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2.10.30.자로 발효됨(조약 제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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