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25] 한.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9호) 1992.9.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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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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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25] 한.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9호)  1992.9.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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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2.9.30 북경에서 서명 : 1992.10.30 발효 (조약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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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외무부는 1992.9.15. 법제처에 한·중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관련 의견을 문의
     • 법제처는 1992.9.19. 동 협정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동 협정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 조치를 요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 외무부는 1992.9.15. 동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과 체결 및 공포 조치에 관한 재가를 득함.
    
    2. 체결 의의
     • 한·중국 간 수교(1992.8.24.)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함.
    
    3. 주요 내용
     •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
     • 양국 간의 협력은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류,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교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수행함.
     • 양국은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며, 일반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계속하여 유효함.
    
    4. 동 협정은 1992.9.30. 베이징에서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과 송건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간에 서명되어, 상호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1992.10.30.자로 발효됨(조약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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