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20]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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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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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 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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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서비스)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1992.6월 UNIDO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1987.4.15. 체결된 IPS 설립협정이 1992.7.15.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정식 연장에 앞서 동 협정의 3개월 잠정 연장을 한국 정부에 제의함. 
    
    2. 1992.6.27. 과학기술처는 새로운 사업기간(1992~93년)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및 정식 연장협정 체결까지의 소요 시간 등을 감안, UNIDO 측의 잠정 연장 제의에 동의하고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3. 1992.7.13. 외무부는 동 협정의 잠정 연장 추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함.
     • 연장기간: 1992.7.16.~10.15.(3개월)
     • 조건: 현행 협정과 동일
     • 소요예산: 별도 조치 불요(소장 공석에 따른 잔여 예산으로 충당)
     • 형식: 주오스트리아대사와 UNIDO 사무총장 간 각서교환 형식 
    
    4. 1992.7.15. 주오스트리아대사와 UNIDO 사무총장 간의 각서교환으로 UNIDO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이 1992.7.16.~10.15.까지 3개월간 잠정 연장됨.
    
    5. 1992.9.1. 과기처는 정식 연장(3년) 절차상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 동 협정의 6개월(1992.10.16.~93.4.15.) 추가 연장에 대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함. 
     • 과기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참석 계기, UNIDO를 접촉하여 6개월 추가 연장 동의 확보
    
    6. 1992.10.13. 외무부는 동 협정의 추가 연장 추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함.
     • 연장기간: 1992.10.16.~93.4.15.(6개월)
     • 조건: 현행 협정과 동일
     • 소요예산: 20만 달러(과학기술처 예산)
     • 형식: 주오스트리아대사와 UNIDO 사무총장 간 각서교환 형식 
    
    7. 1992.10.14. 주오스트리아대사와 UNIDO 사무총장 간의 각서교환으로 UNIDO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이 1992.10.16.~93.4.15.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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