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19]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2.5.23 및 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1.1 소급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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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2.5.23 및 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1.1 소급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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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9]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2.5.23 및 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1.1 소급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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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2.5.23 및 7.2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1.1 소급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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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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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한·노르웨이 간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1.9월 노르웨이 정부, 12.31. 만료 예정인 한·노르웨이 섬유협정 연장 제의 
     • 1991.10월 상공부, 한·노르웨이 섬유협정 연장을 결정하고 외무부에 각서교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 MFA(다자간섬유협정)의 1992년 말까지 연장, 대노르웨이 섬유쿼터 수출 부진에 따른 쿼터 소진율 저조 등을 감안, 협정 연장(2년)을 결정하고 각서교환 형태로 연장 추진 
    
    2. 협정 내용
     • 한·노르웨이 섬유협정을 1993년 말까지 2년 연장 
     • 동 기간 협정상의 모든 규정은 변경 없이 유효
     • 대상 품목: 직조 재킷·직조 하의·남자용 직조 셔츠·침대시트 
    
    3. 한·노르웨이 정부는 1992.5.23. 및 7.2.자 각서교환을 통해 1992.1.1.자로 한·노르웨이 섬유협정 연장이 소급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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