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16] 한.카자흐스탄 간의 무역협정, 1992.7.3 Alma-At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9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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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자흐스탄 간의 무역협정, 1992.7.3 Alma-At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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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카자흐스탄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카자흐스탄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2. 체결 경위
     • 1992.6월 한국 측, 한·러시아 무역협정을 기초로 수정안 제시
     • 1992.6월 카자흐스탄 측, 한국 측 수정안 수락 
     • 1992.6.24. 한·카자흐스탄 무역협정 국무회의 심의 
     
    3. 협정 요지(전문 및 본문 14개조)
     • 양국 정부는 무역 관계 증진을 위해 자국의 법령 범위 내 모든 적절한 조치 시행
     •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방식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양국 법인·자연인은 타방 국가 영역 안에서의 상업 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 보호 최혜국대우 향유
     • 개별 거래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상거래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 사용 
     • 자국 영역 내 타방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 허가, 사무실·주택 확보, 통신시설 이용 등에 있어 무차별 원칙 적용 
     • 양국 정부는 협정 시행을 검토할 공동위원회 설치 
    
    4. 동 협정은 1992.7.3. 알마티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아비쉐프 대외경제부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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