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1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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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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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1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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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1992.6.30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발효 (고시 제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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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6.30. 한·미국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교환각서에 대한 연장각서를 교환함.
    
    1. 한·미 유자망어업 합의 연장
     • 경위
      - 1989.9월 양국 수산청 차장 간 서신교환 형식으로 합의 
      - 1991.6.1. 연장 합의, 1992.6월 종료
      - 유엔에서 결의된 1992년 말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조업 금지 관련, 금년 말까지 연장 필요
     • 내용과 형식
      - 유자망조업 시 소하성 어족(연어)의 부수어획 통제
      - 자율적으로 규제·정보수집계획 시행(미 국무부·수산청과 수산청 간 서신 교환)
      - 관헌의 승선·감시(미 국무부와 주미대사관 간 양해각서 교환)
    
    2. 한·미 유자망어업 관련 양해 기록연장
     • 외무부는 1992.6.22. 양국 공무원의 유자망어선 방문 및 조업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 기록을 1991.5~92.6월간 시행해 오고 있는바, 동 양해 기록을 1992.1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데 재가를 득함.
     • 외무부는 6.26. 한·미 간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교환각서 유효기간을 1992.12.31.까지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아래 조치에 대한 재가를 득함.
      - 미 국무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주미국대사관 명의 회답각서 송부
      - 한국 측 회답각서 일자에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
     
    3. 동 협정은 1992.6.30. 미국 측 제안각서를 접수하고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동 양해 기록의 1992.7.1.~12.31. 효력 연장을 위한 조치를 완료,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16호).
     • 외무부는 7.1. 총무처에 동 협정의 고시안을 송부하면서 관보 게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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