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9]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91.9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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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09]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91.9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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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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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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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월∼92년 중 한·PNG(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현행 민간회사별 개별 입어 신청에 따른 한국 측에 불리한 입어 조건을 개선하고, 어선사고 시 보석금 또는 보증 제공에 의한 조업 어선과 선원의 석방 및 불법 몰수 방지 등을 보장함으로써 한국 어선의 PNG 수역에서의 안전한 입어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 PNG 연안에서 한국 어선에 대한 조업 허가
     • 어선 및 선원의 억류 혹은 체포 시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보증에 의한 신속한 석방
     • 수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 수산업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 및 최혜국대우 부여
    
    3. 동 협정은 1992.1.25.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도이 PNG 부수상 겸 수산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2.4.15.자로 발효됨(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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