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8]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86-91.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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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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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108]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86-9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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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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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91.8월 중 한·PNG(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PNG 외상 방한 계기 외무부장관 면담(1986.10.14.)
     • Vagi 외상은 어업협정의 조기 체결을 희망하며, 이견의 초점은 협정 위반 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석방 문제인바, 서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함.
    
    2. PNG 측 제의
     • PNG 측은 공한을 통해 협정 제4조 2항은 그대로 두고 다만 분쟁 발생 시 제8조를 원용하여 양국 간 협상에 의해 해결하자는 한국 입장 수락
     • 분쟁 대상이 국내적 관심사항인 경우에는 양자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함. 따라서 이를 명백히 규정한 제8조 2항의 신설을 제안
    
    3. 비공식 어업회담(1989.4.2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효헌 외무부 조약심의관
      - PNG 측: Takendu 수산부 차관보
     • 회담 결과
      - 불법조업으로 체포 또는 나포된 선원 및 선박의 보석금 지불 후 조속 석방에 관한 한국 측 초안에(제4조 2항) 원칙적으로 동의
      - 어선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PNG 어업법은 PNG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4. PNG 측 동향 보고
     • 주PNG대사는 1990.11.12. PNG 외무부 및 법무부는 협정안 검토를 완료하고, 가급적 금년 내 서명을 위해 각의 상정 등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정 문안은 1989.4.20. 합의한 대로 추진 중임을 보고
     • 주PNG대사는 1991.7.12. 주재국 외무부가 공한으로 PNG 각의를 통과한 협정 최종안을 송부해 오면서 PNG 측 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서명 일시를 조속 협의하자고 요청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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