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7]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0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skos:prefLabel
  • [63107]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83-85
skos:altLabel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 한.파푸아뉴기니간의어업협정.전4권,1992.1.25서울에서서명:1992.4.15발효(조약제1086호)
mofadocu:index_Num
  • 35387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1983-8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7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2-0092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328
mofadocu:openYear
  • 2023
bibo:abstract
  • 1983~85년 중 한·PNG(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2.11월 양측 문안 합의 이래 제4조 2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 대립
      - 체포 또는 나포 시, 선원 및 어선의 보석 허용 문제
      - PNG 어업법 위반 시, 어선몰수 문제
     • 1983.11월 한국 측, 보석 허용 보장 및 어선몰수 가능성 배제 보장을 요구 
     • PNG 측, 한국 측 요구(특히 몰수 문제)는 수락하기 곤란함을 통보
    
    2. Takendu PNG 수산국장 방한(1985.3.29.~31.)
     • 외무부 조약국장 면담(3.30.) 시 PNG 수산국장 언급내용
      - 어업 주무자로서 현재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협정 교섭이 조속 타결되기를 바람.
      - 협정안 제4조 2항 및 관련 노트 교환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귀국 후 관계부처와 재협의하겠음.
    
    3. 한·PNG 어업회담(1985.6.5.~6., Port Moresby)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선 외무부 자원협력과장
      - PNG 측: Takendu 1차산업부 수산국장
    
    4. 한국, PNG 측에 제의
     • 외무부는 어업협정 타결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해 재가를 득하고, 주PNG대사에게 PNG 측에 제의하도록 지시함.
      - PNG 측에 협정안 제4조 2항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의 이견을 명문으로 밝힘이 없이 협정 체결을 제의
      - PNG 측이 동의한다면 양국 간 기합의 문안 중 시일의 경과로 사소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문안에 완전히 합의함.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8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