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06]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1980-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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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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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정. 전4권, 1992.1.25 서울에서 서명 : 1992.4.15 발효 (조약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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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82년 중 한·PNG 간의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수산청은 1980.9.17. PNG 200해리 수역은 남태평양 유수의 참치어장인바, 원양어선의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외무부에 관련 공관을 통한 예비교섭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0.9.22.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동 어업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PNG 측의 의견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는 1981.4.2. PNG의 어업협정 체결에 관한 재가를 득하고,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어업협력협정(안)을 송부하면서 PNG대사와 교섭하도록 지시함.
    
    2. 한·PNG 교섭
     • 주PNG대사관은 1982.2.11. 한국 측 어업협정안에 대한 PNG 측의 수정안을 보고하였으며, 외무부는 2.26. 수산청에 동 수정안을 송부함. 
     • 수산청은 3.26. 외무부에 PNG 측의 어업협정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알려옴.
      - 다만, ‘한국 어선 나포의 경우, 보증금 또는 다른 담보물 납부에 관한 PNG 독립국 법률의 요구조건에 따라 승선 선원들은 석방된다’라고 하여 어선 석방에 관한 문구가 삭제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
     • 양측은 동 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주PNG대사관은 12.2. PNG 외무성 입장을 보고함.
      - 주재국은 Fisheries Act에 의거 라이센스가 없는 선박이 불법어로를 하는 경우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어업협정에 의거 라이센스를 받은 선박의 경우는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데 그침.
      - 다만 라이센스가 있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허가되지 않은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 동 어로는 라이센스가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상기 국내법에 의거 몰수대상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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