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9]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1992.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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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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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9]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199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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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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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2월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영사협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보완하여 한·러시아연방 간 영사 관계에 관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러시아연방 내 한국 영사활동의 편의 도모 
    
    2. 주요 골자
     • 영사관의 설치는 접수국의 동의에 따르되 영사기관의 소재지·등급·구역 및 직원수 등은 파견국이 결정하나 접수국의 승인을 요함.
     • 파견국은 접수국의 동의 후 영사기관장을 임명함.
     • 접수국은 영사관원이 불만스러운 인물이거나 기타의 영사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국은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그 직무를 종료시켜야 함.
     •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며 영사관사·집기·재산 및 교통수단은 접수국의 징발로부터 면제됨.
     • 영사문서와 서류는 불가침임.
     • 영사관사에 대한 과세는 면제함.
     • 파견국은 영사관원에 대하여 접수국의 영역 내에서의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함.
     • 접수국은 공용 목적을 위한 영사기관의 통신자유를 보장하며 영사기관의 공용서류와 영사신서사의 신체는 불가침임.
     •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영사관원은 영사직무 수행중의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
     • 영사관원은 증인으로서 출두 요청을 받을 수 있으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지 아니함.
     •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접수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함.
     • 영사관원은 접수국내에서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직업적,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함.
     • 영사기관원 및 그들의 가족은 접수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권면제를 향유함.
     •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 접촉할 수 있음.
     • 파견국의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 내에서 구속된 경우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보되어야 함.
     • 영사관할 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사망한 경우 영사기관에 통보되어야 하며 영사관원은 유산에 대한 후견기능과 후견인 인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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