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8]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1991.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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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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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8]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199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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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영사협약. 전4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7.29 발효 (조약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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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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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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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6~12월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 영사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제1차 실무교섭회담(1991.8.12.~14., 모스크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 러시아 측: Makarov 영사국 부국장
     • 한국 측 기본 입장
      - 러시아는 타국과의 영사 관계를 양자간 협약의 형태로 규율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1989.3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양국 영사 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협약의 조기 체결을 추진함.
      - 한·러시아 영사협약을 통해 비엔나협약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여 규정
      - 양자간 영사 관계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러시아 내 총영사관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확보 
     • 회담 주요 경과
      - 러시아 측, 한국 측 대안 대부분을 수락함으로써 54개 조항 중 52개항 합의
      - 영사관원의 이전자유 조항에 관한 한국 측 안을 수락, 러시아 측의 정책전환이 있을 것을 암시
      - 제3자 위험에 대한 보험, 영사 접근권 및 체포·구금권과 관련한 면제 범위 등 소수 조항에서 미합의 
      - 러시아 측은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강력 희망 
    
    2. 제2차 실무교섭회담(1991.11.18.~2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 러시아 측: Makarov 영사국 부국장
     • 회담 내용
      - 제1차 교섭회담(1991.8월) 시 미합의된 3개 영사협약 조항 협의
      - 문안확정 시 가서명 절차
      -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양측 문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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