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6] 동구권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검토, 1990-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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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권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검토,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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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2년 중 동구권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함.
    
    1. 한·유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 1990.10.29. 주한 유고대사관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제의 구상서를 외무부에 전달
     • 1990.11.1. 외무부는 법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 및 협력강화 기여를 위해 30일 범위 내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결정  
     • 1991.3.19. 한국 측 협정 수정안, 유고 측에 송부(주유고대사관 경유)
    
    2. 1991.12.29. 외무부는 동구권 국가(러시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와의 통상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일반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와의 교섭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 일반사증면제협정 체결 검토와 관련한 외무부 공식 입장
      - 북방외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비자면제협정 체결 추진 필요
      - 수교 2년 경과한 동구권 국가들과 다수의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련한 특별한 문제 발생은 없었음.  
      -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증진 및 대EC(구주공동체) 진출 전초기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일반 기업인의 방문사증 취득 불편 해소 필요 
     • 인적교류의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사증면제협정의 체결이 바람직하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체결 후 일반사증면제협정의 단계적 체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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