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5]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0.6 발효 (조약 제110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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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0.6 발효 (조약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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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1992.6.17 서울에서 서명 : 1992.10.6 발효 (조약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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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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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증대에 대비, 대상자별로 사증발급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양국 간 인적, 물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2. 주요 내용
     • 체류 기간 90일 이내 단기 방문의 경우 사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발급 여부 통보
     • 고위인사의 경우 3일, 회의 참석 정부대표의 경우 5일 내 사증발급
     • 체류 기간 90일 이상 장기 방문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증발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 여부 통보
    
    3. 동 협정은 1992.6.17.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우바이둘라 아브두라자코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92.10.6.자로 발효됨(조약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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