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4]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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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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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4]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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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92.3.18 서울에서 서명 : 1992.4.17 발효 (조약 제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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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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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92.2.24. 및 2.26. 양측은 제2차 실무회담에서 한·러시아 간 양해각서 문안 합의
    
    2. 주요 내용
     • 단기방문은 통상 14일 내 사증발급 처리(단, 고위인사 및 정부대표단은 각각 3일 및 5일 내 발급)
     • 장기방문은 통상 1개월 내 사증발급 처리
     • 복수사증은 통상 1개월 내 사증발급 처리
      - 외교 및 영사관원: 4년 유효기간
      - 특파원 및 상사주재원: 2년 유효기간
      - 실업인: 2년 유효 사증발급을 우호적으로 고려
     • 긴급·인도적 사유의 사증발급은 3일 내 처리
     • 통과여객은 4일 내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
    
    3. 동 협정은 1992.3.18. 한·러시아 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4.16.자로 발효됨(조약 제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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