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2] 한.베냉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2.6.1 서울에서 서명 : 1992.7.1 발효 (조약 제109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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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냉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2.6.1 서울에서 서명 : 1992.7.1 발효 (조약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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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2] 한.베냉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2.6.1 서울에서 서명 : 1992.7.1 발효 (조약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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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냉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2.6.1 서울에서 서명 : 1992.7.1 발효 (조약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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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베냉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4.2. 베냉 정부는 Soglo 베냉 대통령의 방한(1992.5.31.~6.4.) 계기 한·베냉 간의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
     • 1992.5.4 외무부는 한·베냉 간 공무 목적의 상호 방문이 미미하여 협정 체결은 상징적 의미밖에 없으나 양국 간 이해증진 계기 마련 및 베냉 대통령 공식 방한 성과 제고를 위해 방한 기간 중 체결을 결정 
    
    2. 협정 요지
     • 90일 이내 체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 외교공관 근무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은 무사증 입국하고 근무 기간 중 체류
     • 공공질서 및 안보를 이유로 체약당사국은 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 가능 
    
    3. 동 협정은 1992.6.1.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올로 베냉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7.1.자로 발효됨(조약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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