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1] 한.브라질 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2.8.11 Brasilia에서 각서교환 : 1992.9.10 발효 (조약 제11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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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2.8.11 Brasilia에서 각서교환 : 1992.9.10 발효 (조약 제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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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1] 한.브라질 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2.8.11 Brasilia에서 각서교환 : 1992.9.10 발효 (조약 제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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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2.8.11 Brasilia에서 각서교환 : 1992.9.10 발효 (조약 제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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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92년 중 한·브라질 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3월 브라질 측 각서교환 제의
     • 1991.12월 한국 측 문안 제시
     • 1992.4월 문안 합의
      
    2. 체결 목적
     • 한·브라질 간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공무 시행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3. 주요 내용
     •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 입국사증 없이 타방 체결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음.
     • 양국 정부는 자국에의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4. 동 협정은 1992.8.11. 브라질리아에서 한철수 주브라질대사와 쎌 수 라훼 브라질 외무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1992.9.10.자로 발효됨(조약 제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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