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0] 한.호주 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1992.8.3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9.30 발효 (조약 제110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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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1992.8.3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9.30 발효 (조약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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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90] 한.호주 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1992.8.3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9.30 발효 (조약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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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1992.8.3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2.9.30 발효 (조약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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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92년 중 한·호주 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호주 간에 양국 국민의 사용목적의 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상업활동 목적의 방문자에게 1년 또는 4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 각서교환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3. 동 협정은 1992.8.20.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1992.8.31.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다렌 그리블 주한 호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2.9.30.자로 발효됨(조약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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