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84]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1990.6월-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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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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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84]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1990.6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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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14 서울에서 서명 : 1992.4.3 발효 (조약 제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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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6월∼92년 중 한·폴란드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국내 절차
     • 1990.5.14.~16. 서울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항공협정 가서명
      - 동 협정은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
     • 1991.5.23. 국무회의 심의 완료
     • 한국 측은 1991.10.11.자로 협정 서명 전 국내절차 완료
    
    2.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폴란드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우호 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민간항공의 대구주지역 노선확장 및 동구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에 타방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비행 및 합의된 노선에서의 여객, 화물 등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에 대한 상호면세 혜택 부여
     • 타방국 내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 송금권리 부여
     • 노선구조는 한국 내 제지점, 폴란드 내 제지점을 각각 출발지점으로 바르샤바 및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은 추후지정 예정
    
    4. 동 협정은 1991.10.14.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92.4.3.자로 발효됨(조약 제1082호).
     • 4.3.자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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