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71]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1988-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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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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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71]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1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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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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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2년 중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요 내용
     • 구성
      - 전문 및 본문 14개조
     • 상대국 영역 내에서 행해진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국유화 및 수용 시에는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 제공
     •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투자자 간 분쟁 해결
      - 국가와 타방 국민 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일명 워싱턴협약)에 따른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함.
     • 체약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적용 관련 분쟁 해결
      - 특별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름
     • 발효
      -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발효
     • 참고사항
      - 금번 서명으로 한국은 모두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중 14개국과 발효 시행 중임.
    
    2. 동 협정은 1989.1.1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이탈리아 공동위원회에서 신동원 외무부차관과 Bonalumi 이탈리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1992.3.26.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92.6.26.자로 발효됨(조약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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