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68]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196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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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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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68]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19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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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4권, 1989.1.10 서울에서 서명 : 1992.6.26 발효 (조약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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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해 한·이탈리아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실무자회의가 1963.5.30. 외무부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박창남 외무부 경제협력과장, 조광제 경제협력과 2등서기관
     • 강신조 경제기획원 기획과 사무관 
     • 문기상 상공부 조사과장 
     • 김대두 농림부 농업경제과 
     • 김진석 법무부 법무과 검사 
     
    2. 토의 결과
     • 외무부에서 작성한 협정초안에 대해 상공부와 농림부는 이의 없다는 의견
     • 법무부와 경제기획원은 몇 가지 자구수정 외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의견
    
    3. 투자보장협정안 주요 내용
     • 전문: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증진 보호가 체약국의 번영을 증대시킴.
     • 제1조: 투자, 수익, 국민, 회사, 영역 등에 대한 정의
     •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 제3조: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
     • 제4조: 전쟁, 혁명, 무력충돌 등에 이해 입은 손실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보상
     • 제5조: 공공목적에 의한 수용은 신속, 적절히 보상되어야 함.
     • 제6조: 투자회수 보장
     • 제7조: 관세 및 통화동맹 형성 또는 확대 경우에 부여하는 특권은 본 협정에 적용하지 않음.
     • 제8조: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동 분쟁의 해결을 국제본부에 위탁함.
     • 제9조: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
     • 제10조: 체약당사국이 투자에 관해 부여한 보증에 따라 지급을 행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 대한 대위변제를 인정함.
     • 제11조: 헌법 절차를 필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
     • 제12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당사국의 종료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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