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57]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2.9.15 Lagos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02호)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0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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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2.9.15 Lagos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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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57]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2.9.15 Lagos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02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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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2.9.15 Lagos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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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함.
    
    1.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10,930백만 원(약 1500만 달러) 한도의 EDCF 차관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제공함.
      - 공여 조건: 연 이자율 3.5%,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용도: 디젤기관차 및 부품 구입 관련 사업비용 
      - 차관은 적격 구매 대상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 대금으로 사용
     • 나이지리아 정부는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2. 체결 의의
     • 나이지리아 정부의 기관차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나이지리아 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
    
    3. 동 교환각서는 1992.9.15.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조명행 주나이지리아대사와 은와추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02호).
     • 9.24. 관보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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